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과 직장으로 나뉜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통합하는 건강보험료(가칭 소득보험료)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13%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9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하나로 통합, 가입자의 모든 소득을 따져 소득의 5.5%를 보험료로 부과하는 방식의 새로운 건보 부과체계를 제시했다.
모든 소득에는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뿐 아니라 양도'상속'증여소득까지 포함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의 5.8%를 보험료로 내고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개편 이유를 밝혔지만 오히려 지역'직장 가입자 간 부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르면 직장인 부담은 28조2천592억원(올해 보험료 기준)에서 31조9천397억원으로 13% 증가하는 반면 지역 가입자 부담은 7조3천166억원에서 3조6천361억원으로 50.3% 감소한다는 것. 이는 직장인의 근로소득 보험료 부담은 다소 감소하지만 소비세 등 다른 부담이 느는 한편 지역 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려운데다 재산'자동차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한편 건보공단은 오는 10월 최종안을 만들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방침인 가운데 보험료 부담 증가에 따른 직장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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