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사고로 이어진다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까지 단속하기는 역부족이겠지만, 시민들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한다면 이는 엄연한 법규위반행위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달리는 차에서 차창 밖으로 담뱃재를 털거나 불붙은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지난 3월 1.4t 트럭 화물차 짐칸에서 화재가 나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면서 고속도로는 큰 혼잡을 겪었다.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가 창문 밖으로 버린 담배꽁초가 짐칸에 떨어져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됐다. 이보다 앞서 창밖으로 던졌던 꽁초가 다시 차 안으로 날아 들어와 불붙은 담배꽁초를 치우기 위해 앞을 제대로 못 보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사소하게 여겼던 작은 실수가 나와 타인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정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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