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지난 1월 한 여성단체가 당시 새누리당 주성영 의원에 대해 진정을 낸 것과 관련, 주 전 의원에 대해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진정사건과 관련해 중요 참고인인 이 여성의 소재가 불명확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 전 의원에 대한 조사는 해당 여성의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이뤄지지 않는다.
앞서 검찰은 1월에 진정이 접수된 뒤 주 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그는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검찰의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며 전격적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참고인 중지는 검찰이 참고인이나 고소'고발인 등의 소재가 밝혀지지 않아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내리는 처분이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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