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학자금 용도 외에 하숙비나 학원비'실습비 등 생계자금으로 제2금융권에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더라도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전국은행연합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을 17일부터 기존 학자금 외에 생계자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만 29세 이하로 제한했던 연령 요건도 폐지했다.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의 금리는 기존 신용보증부 서민대출 상품을 고려해 개별 은행이 자율 결정한다. 대출 기간은 최장 7년이며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대출금액은 1인당 1천만원 이내다.
이번 저금리 전환대출을 지원 받으려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나 사이버지부, 미소금융 지점에서 대학생 전환대출을 문의한 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보증서 발급이 승인된 경우 지정한 은행에 방문해 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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