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58) 씨는 지난해 한 리조트 업체로부터 새로운 리조트 오픈 기념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이벤트로 박 씨는 계약금 200만원만 납부하면 중도금 없이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고 계약금도 2년 후에는 전액 환불해준다는 조건으로 제시받았다. 박 씨가 당장 현금이 없다는 말을 하자 리조트 측은 카드론 대출을 알선하면서 이자를 매달 지급해줄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자는 지급되지 않았고 박 씨가 업체 측에 전화를 했을 때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콘도나 리조트 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제세 공과금 및 관리비만 지불하면 무료로 콘도나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다고 회원권을 판매한 뒤 계약 해지'환급을 거절하는 등의 피해가 이어져 주의가 요구된다.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10명 중 7명
휴양지와 가깝고 부대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한 콘도와 리조트는 휴가철 숙박 시설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 때문에 콘도'리조트 회원권과 관련한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다.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콘도'리조트 회원권과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사례는 2010년 195건, 2011년 306건, 2012년 6월 현재 295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2년 상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6% 피해가 증가했다.
피해 구제 청구 이유별로 살펴보면 단순 계약 해제'해지가 367건(46.2%)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불완전 이행) 184건(23.1%), 청약철회 139건(17.5%), 부당 행위 76건(9.6%), 단순 문의'상담 6건(0.75%)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 방법별로는 방문 판매가 537건(67.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판매 140건(17.6%), 전화 권유 90건(11.3%), 기타 통신판매 21건(2.6%), TV 홈쇼핑 6건(0.8%), 노상 판매와 국내 전자 상거래 각각 1건(0.1%) 순으로 나타났다.
방문 판매와 전화 권유 판매, 노상 판매를 통해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10명 중 8명(78.9%)에 이른다. 방문 판매의 경우 영업 직원의 화려한 언변에 현혹돼 계약했으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설명했던 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아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제 방법별로는 신용카드가 가장 많으나 카드론을 통한 현금 결제가 증가 추세다. 사업자는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보다는 카드론을 통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 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급 등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는 악덕 상술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짜 이벤트에 현혹되지 마세요
리조트와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는 주로 계약 내용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방문판매로 인한 구매가 많은 만큼 계약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 모 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방문판매원으로부터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했다. 회원권은 무료였지만 제세 공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에 카드론 대출을 통해 20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회원으로 가입한 리조트가 김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설이 너무 열악해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철회 비용만 190만원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다. 김 씨가 계약 당시 판매원의 말만 듣고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회원권을 계약할 때는 계약서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계약서를 통해 계약 내용과 이용대금을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사업자가 말로 약정하는 내용(무료 서비스 등)도 계약서에 기재하고 확인을 받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만약 방문판매나 텔레마케팅을 통해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사업자의 주소를 확인해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할부 결제인 경우)에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청약철회는 서면(내용증명)으로 하고 사본은 보관하도록 한다.
현금보다는 청약철회에 유리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카드론 결제 유도 시 이자 부담 등의 문제나 계약 해제'해지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인터넷을 통해 응모하지도 않은 이벤트에 당첨됐다거나 제세공과금만 지불하면 무료로 콘도회원권을 제공한다는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공짜', '무료', '당첨' 등으로 회원권을 판매하는 경우 먼저 의심하는 것이 좋다.
또 2차적인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돼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려주지 않도록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주로 이벤트 당첨을 빙자해 제세 공과금 및 관리비만 지불하면 무료로 콘도나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다며 현혹하는 콘도'리조트 회원권과 관련한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소비자들이 계약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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