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무심코 '빨리 빨리'의 습관이 나타난다. 차량운행 중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기를 하거나 특히 교차로, 톨게이트 부근에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가기 위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이러한 '끼어들기'는 도로교통법 23조에 의하여 승합'승용차 3만원, 이륜차 2만원, 자전거 1만원의 범칙금에 해당되는 과태료(스티커) 처분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중 15% 이상이 차선 변경 중 발생한 접촉사고이다. 난폭운전 다음으로 사고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잦은 차선 변경에 속도가 가해진다면 그야말로 난폭운전까지 범하게 된다. 나의 차선변경은 교통의 흐름에 악영향을 초래할 뿐 아니라 타인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임을 꼭 인식하자. 특히, 하절기 잦은 차선변경과 끼어들기는 다른 운전자를 짜증나게 하는 등 안전운전에도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차분한 배려운전을 꼭 생활화하자.
대구중부경찰서 경무계 경위 김재철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