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건축물 현황 도면을 시 군청 등 행정기관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대장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건축물 현황도면은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열람'발급 가능한 것을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세움터'www.eai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물 대장의 지번을 바꿀 때 앞으로는 토지 변경이 없는 단순 지번변경은 일정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의무적으로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해야 했다.
건축물 대장 말소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은 읍'면'동장 확인절차를 거쳐 시'군'구에 신청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자체에 직접 신청하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건축행정의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되고 연간 1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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