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축물 대장 발급 간소화…내년부터 인터넷서도 OK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는 건축물 현황 도면을 시 군청 등 행정기관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대장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건축물 현황도면은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열람'발급 가능한 것을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세움터'www.eai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물 대장의 지번을 바꿀 때 앞으로는 토지 변경이 없는 단순 지번변경은 일정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의무적으로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해야 했다.

건축물 대장 말소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은 읍'면'동장 확인절차를 거쳐 시'군'구에 신청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자체에 직접 신청하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건축행정의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되고 연간 1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