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 서산의 피자가게 아르바이트생이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자살한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근무하는 피자집이나 편의점 등에서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1시간 이상)에서 사업주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선 과태료를 현재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희롱 가해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도 현재 '1천만원 이하'에서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또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성범죄에 노출됐을 때 빠르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한 신고 창구를 만들 계획이다.
이밖에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를 확대해 전문가를 충원하고 사업장에 대한 무료 강사 지원을 늘린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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