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또는 편법 개인과외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데요.
개인 과외교습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단속을 벌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3개월간 개인 과외교습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불법 고액 교습행위를 방지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교육 환경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지난해 7월 학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과외교습자는 홈페이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교습 장소의 특성상 지도·점검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불법 또는 편법 개인과외가 많을 것으로 보고 대구지역 개인 과외교습자 5천5백여 명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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