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지역 52곳의 문화재 주변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 지정 예정지는 국보로 지정된 석굴암, 태종무열왕릉비, 분황사 모전석탑, 보물로 지정된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황남동 효자 손시양 정려비, 기림사 대적광전, 낭산 마애보살삼존좌상 등 52곳이다. 시는 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에 금연구역 지정(안)을 공고해 9월 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등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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