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속이고, 정부 주무부처는 직무를 유기하고.'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이명박 대통령 친필을 담은 독도수호 표지석을 독도 동도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무허가 조형물(본지 21일자 4면, 22일자 2면 등 보도)과 관련해 경북도와 울릉군, 문화재청이 모두 불'탈법을 저지르고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경상북도와 울릉군은 2010년 12월 임의로 공사를 발주한 뒤 지난해 8월 동도 상단부 국기 게양대 바닥에 태극 및 건곤감리 문양과 호랑이 조형물, 경북도지사 명의의 준공기념비를 몰래 설치한 뒤 문화재청에 준공허가를 신청하면서 서류사진에는 나머지 조형물을 모두 삭제한 채 국기게양대 1기만 설치한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도 독도 표지석 설치를 앞두고 국기게양대 설치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준공허가를 내줬다는 것.
결국 조각가 홍민석(44'인천) 씨만 합법적인 관급공사로 알고 게양대 바닥의 태극문양 및 호랑이 조형물 등을 디자인해 납품했으며, 경북도는 허가 없이 도지사 준공기념비와 도기, 울릉군은 군기를 무단으로 설치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독도수호 표지석을 설치(19일)하기에 앞서 열린 독도 표지석 자문위원회 의결과정에서 드러났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25일 독도 국기게양대 1기와 독도수호 표지석을 제외한 나머지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했다. 군은 조각가 홍 씨가 디자인한 게양대 바닥의 태극문양 및 호랑이 조형물 등은 철거 후 울릉도의 적당한 장소로 옮겨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와 군은 지난해 8월 동도 망향대 주변에 도비 1억원을 들여 국기와 경북도기, 울릉군기 등 3개 기를 달 수 있는 게양대를 세웠으며, 게양대 바닥은 태극 문양의 건'곤'감'리를 배치하고, 호랑이 조형물(높이 1m, 길이 2.5m), 경북도 준공기념비 등을 문화재청 허가 없이 설치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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