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8일 국회로 넘어온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우리가 공약했다"며 "이 공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도 공약을 한 만큼 이 부분을 확실히 이행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현 의원 체포동의안이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상 국회에 접수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여야가 이달 30일 2011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체포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일 본회의에 보고될 경우 31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주말이 끼어 있어 본회의 개최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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