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대구 달서구 신당동 와룡시장 급발진 주장 사고에 대해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전문가와 소비자 사이에서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해양부 조사반은 지난 4월 대구 와룡시장에서 발생한 그랜저 사고와 지난 3월 경기도 용인 풍덕천동에서 발생한 스포티지R 사고 등 2건의 급발진 주장 사고에 대해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등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지난 4월 30일 B(75) 씨가 몰던 그랜저 차량은 와룡시장 중앙통로를 130여m가량 질주해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고차량 운전자 B씨는 경찰에서 "차량이 갑자기 급발진하는 바람에 제어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조사반에 따르면 사고상황을 기록한 CCTV에서 사고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됐고 엔진제어장치(ECU)에도 차량 결함을 증명할 만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급발진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전문가들은 'ECU로는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자동차업계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대구공업대 이상철 교수(자동차계열)는 "ECU의 경우 오작동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다시 껐다 켜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ECU로는 급발진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정부가 사실상 제조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실망감과 불안감을 나타냈다. 이모(36'대구 동구 신암동) 씨는 "자동차업체는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운전자의 조작 미숙이 원인이라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ECU만으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CCTV와, ECU 외에 급발진을 일으킬 만한 기계적 결함 여부를 판단할 부분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에 급발진이 아니라고 결론났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 성서경찰서는 그랜저 차량 운전자인 B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다음 달 안에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6일 대구 남구 봉덕동 앞산순환도로에서 7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YF쏘나타 차량의 급발진 발생 여부는 10월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DR(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의 약자로 충돌 전 3~5초 동안의 차량속도, 엔진회전수(RPM), 브레이크'엑셀러레이터 조작,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기록하는 장치.
◇ECU(엔진제어장치)=Engine Control Unit의 약자. 자동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정밀장치로 운전자의 조작신호를 각 기관에 명령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엔진제어장치에 이상이 있을 경우 오작동으로 인한 급발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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