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조건부 반출허가를 받고 국립공원 안에서 자연석을 캐내는 과정에서 규정 이하의 돌을 무더기로 반출하는 바람에 소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협조와 허가를 받아 뚝높이기사업이 추진 중인 풍기읍 삼가저수지 내 1천250㎥에서 1㎥ 이상의 자연석 채취에 나섰다.
그러나 시가 15t 트럭 240대 분량의 돌을 캐내면서 당초 허가와 달리 1㎥ 이하의 돌을 무더기로 채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시는 돌 채취과정에서 협의내용을 무시하고 저수지 바닥과 여기에 연결되는 계곡의 돌과 자갈을 싹쓸이해 환경을 파괴했다는 것.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최근 시에 이달 7일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통보했다.
소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영주시가 삼가저수지 내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1㎥ 이상의 골재만 채취하기로 해놓고 작은 돌을 무더기로 캐는 등 당초 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원상복구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푸른환경연합 관계자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이 조건부 반출허가를 받아놓고도 허가 조건을 무시하고 입맛대로 일을 처리하는 바람에 자연석이 가득했던 계곡이 흙바닥을 드러냈다"며 "이곳은 수달과 청정 물고기의 서식지로 잘 보전돼 왔던 곳이다. 시가 돌을 캐내면서 자연 생태계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협의를 할 당시는 큰 돌을 가지고 오기로 했으나 물량이 부족해 적은 돌을 일부 반출했다. 원상복구하겠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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