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3일부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올해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지원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 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11월 2일까지 61일간 실시된다.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기간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 신고자 등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대상자들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등이 이뤄진다.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된다.
사실조사는 각 읍 · 면에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와 실제거주 여부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거쳐 실시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전 세대를 전수 조사하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주민등록은 모든 행정의 기본이자 바탕으로 주민등록 신고가 제대로 안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진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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