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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묶여있는 공원예정지, 공람때 의견제출 없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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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로 볼수 없다"

행정기관이 공원 조성을 이유로 개인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묶은 뒤 30년이 지나도록 시행하지 않으면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A(82'여) 씨가 울진군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울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기 전인 2008년 7월 시행한 울진군관리계획정비안 공람공고 때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곳의 지목과 용도에 따라 A씨가 경작을 하면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만큼 A씨의 피해가 도시계획결정을 그대로 둘 때 얻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씨의 토지가 공원 예정지 면적의 60%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제외하면 공원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북도가 1977년 울진군 자신의 토지 1천518㎡를 포함한 2천500㎡ 규모에 어린이공원을 만든다며 도시계획결정(2009년 8월 울진군으로 변경)을 했지만 30년이 넘도록 조성하지 않자 자신의 토지를 공원 예정지에서 제외하거나 매입해 달라고 제안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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