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 보이스피싱 수법 보험금 환급·택배 반송 등 진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경계하고 당해서는 안 될 범죄라고 알고 있지만 막상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및 금액은 4천41건, 446억원으로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1천104만원이었다. 또 최근에는 범죄 형태가 세금'보험금 환급 빙자, 납치'협박 빙자, 택배 반송 빙자, ARS를 이용한 카드론 피싱 등의 양태로 진화하고 있다. 또 피해 유형은 다양하기만 하다. 사기범의 유형은 날로 고도로 지능화되고 있어 우리 모두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을 숙지해두자.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으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은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고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청 112신고, 금융기관 콜센터, 금융위원회 전화 1332,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 신고를 통해 지급 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김선령/대구성서경찰서 경무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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