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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화물터미널 용도 폐지, 일사천리라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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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시도심의 등 절차 거쳐야…특혜논란·반대여론 불거지면 더 걸려

㈜삼일의 포항시 남구 대잠동 화물자동차터미널 용도 폐지(본지 5일자 1, 3면 보도)를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용도 폐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올 7월 화물자동차터미널(부지 8만8천600㎡)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진정서를 접수함에 따라 화물터미널의 도시 교통시설 용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터미널이 이전되면 그 자리에 아파트 건설 등 다른 개발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삼일의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특정 기업에 수백억원대 시세 차익을 안겨 주는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포항시와 삼일 측은 대송면 옥명리에 대체 화물터미널을 조성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대잠동 화물터미널 시설 용도를 폐지하고 이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포항시는 도시교통정비(안)을 입안한 후 20일 동안 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를 한 후 시민 및 교통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가질 방침이다. 공청회를 열 경우 이전에 찬성하는 대잠동 화물터미널 주변 주민들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 및 시민단체의 갈등도 우려된다.

경상북도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이를 통과하게 되면 포항시가 도시교통정비계획 확정 고시를 하게 된다. 이 과정을 잡음없이 진행하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 포항시의 설명이다. 또 다른 난관은 21명의 각계 인사로 구성돼 있는 포항시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는 일인데 이 과정에서 '특혜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할 경우 재심을 받아야 하는 등 전체적으로 1년 이상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만약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폐지 결정 고시 절차를 통해 대잠동 화물터미널의 교통시설 용도가 폐지돼 준공업지역으로 남게 된다. 현재 이 일대는 화물터미널 부지로 묶여 있지만 해제될 경우 준공업지역이어서 아파트 건설 등 다양한 개발을 할 수 있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업지구로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인근 상도지구처럼 삼일이 자체 비용을 들여 토지구획정리 작업을 마친 뒤 부지의 절반가량을 포항시에 기부채납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낮다. 이 지역은 현재 구획정리를 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포항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삼일이 대잠동 화물터미널을 용도 폐지하고 이전하기까지는 행정적 절차와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지역 사회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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