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묻지마식' 불신검문 금지…경찰 "인권침해 가능성"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자제 지침 내려

경찰청은 6일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묻지마식' 불심검문을 자제하라는 '불심검문 적법절차 준수' 지침을 대구'경북 등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보냈다.

경찰은 시민이 불심검문에 불응하거나 소지품 검사, 임의동행 등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는 절차를 엄격히 지키고 실적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불심검문실적도 따로 집계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심야시간대에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 밀집지역 등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불심검문을 집중하기로 했다. 검문 대상도 흉기 소지 등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타인의 집안을 엿보거나 집 문을 만지는 행위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 ▷도보 또는 오토바이 등으로 거리를 두고 누군가를 뒤따르는 행동 ▷경찰관을 보고 숨으려는 행동 ▷자신이 진술한 직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 행동 ▷옷이나 신발에 혈흔이 있는 자 ▷범행용구를 소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 등을 불심검문 대상자로 선별하도록 했다.

불심검문 때에는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검문을 거부할 때 강제력을 사용해 검문 장소를 떠나는 것을 막는 행위를 금지했다.

소지품 검사는 시민 동의를 얻어 스스로 보여주도록 설득하되 이성일 경우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상대 신체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불심검문인 만큼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