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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식' 불신검문 금지…경찰 "인권침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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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 지침 내려

경찰청은 6일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묻지마식' 불심검문을 자제하라는 '불심검문 적법절차 준수' 지침을 대구'경북 등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보냈다.

경찰은 시민이 불심검문에 불응하거나 소지품 검사, 임의동행 등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는 절차를 엄격히 지키고 실적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불심검문실적도 따로 집계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심야시간대에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 밀집지역 등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불심검문을 집중하기로 했다. 검문 대상도 흉기 소지 등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타인의 집안을 엿보거나 집 문을 만지는 행위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 ▷도보 또는 오토바이 등으로 거리를 두고 누군가를 뒤따르는 행동 ▷경찰관을 보고 숨으려는 행동 ▷자신이 진술한 직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 행동 ▷옷이나 신발에 혈흔이 있는 자 ▷범행용구를 소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 등을 불심검문 대상자로 선별하도록 했다.

불심검문 때에는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검문을 거부할 때 강제력을 사용해 검문 장소를 떠나는 것을 막는 행위를 금지했다.

소지품 검사는 시민 동의를 얻어 스스로 보여주도록 설득하되 이성일 경우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상대 신체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불심검문인 만큼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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