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초'중'고교와 대학, 청소년 수련 시설, 병원 등에서 술 판매와 음주를 못 하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수욕장'공원 등 공공장소에 대한 지자체의 음주 금지 구역 지정을 권고하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옥외 광고판을 통한 술 광고도 금지키로 했다.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데 이를 어기고 술을 팔거나 마실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가 무분별한 술 판매와 음주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아무 거리낌없는 음주 행태로 인해 사회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범죄율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 해악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지나친 음주는 본인 건강은 물론 가정과 사회를 병들게 한다. 살인과 강도'강간 같은 강력 범죄의 30% 이상이 술 취한 상태에서 저질러진다는 통계는 술이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와 달리 구미 선진국들은 술에 대해 훨씬 엄격하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적인 음주는 용납하지만 공공장소나 길거리 등 법이 허용하지 않는 곳에서의 음주는 가차없이 제재를 가한다. 한 예로 프랑스 리옹 시는 지난해 각 상점의 야간 술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하절기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슈퍼마켓, 주류상점 등에서 술을 팔 수 없도록 금지시킨 것이다. 프랑스 청년들 사이에 술 빨리 마시기 게임이나 만취한 상태에서 강물에 뛰어들고 공공 기물을 파손하는 등 잘못된 음주 파티 문화가 성행하면서 사회적 물의가 빚어진 때문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정신 질환 실태 역학조사를 해보니 성인 남성 5명 중 1명꼴로 평생 한 번 이상 '알코올 사용 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20%가 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겪고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 정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라도 술 권하는 사회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술로 인한 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왔음에도 이를 규제하는 법과 시민 의식은 따라가지 못했다. 더 이상 이 같은 잘못된 술 문화를 방치하고 방조해서는 안 된다. 마시더라도 적당하게 특히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즐기는 문화로 바뀔 수 있도록 술 판매와 광고를 엄격히 규제하고 음주 습관도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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