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7일 3조5천억원대 유사수신 사기사건의 주범인 조희팔 등으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제공받고, 지명수배된 조희팔 등을 만나고도 경찰관으로서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의 혐의(직무유기)로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 J(37) 경사를 구속했다.
J경사는 대구경찰청 근무 당시 지난 2009년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옌타이시에서 조희팔 등을 만나 골프 접대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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