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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고용노동지청, 상습 체임 사업주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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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안동지청(지청장 박정웅)은 추석을 앞둔 28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조기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설치해 임금체불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에 나설 방침이다. 확인된 체불임금은 추석 전 지급을 촉구하고 건설 공사 현장은 연대책임 제도를 활용해 체불근로자의 권리를 구제하기로 했다. 특히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미루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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