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선거사무실 운영과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태(60'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등 10명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지원장 김채해)에서 열렸다.
검찰은 이날 김 의원을 비롯해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책임자로 알려진 서울 선진사회언론인포럼 관리책임자 김모(24) 씨, 전화홍보원 정모(47'여) 씨 등 모두 10명에 대한 증거제출 및 사실관계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은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과 전화홍보 지시, 불법 선거자금 지급(5천128만원) 외에도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란 허위경력 기재 등 각종 불법행위 정황이 확실하다"며 공소사실을 밝힌 뒤, "모든 증거가 확실한 만큼 피고인들이 수긍하면 최종 선고까지 빠른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이날 변호인 등을 대동하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재판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받아들여졌다.
김 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서울 사무실은 예전부터 김 의원이 대표로 있는 선진사회언론인포럼 이름으로 사용돼 왔고, 여기에 따른 자금 역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지급됐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세부내용도 몰랐고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 재판은 1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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