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체육부대 건립 공사 과정에서 4단계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본지 12일자 4면)와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문경경찰서는 14일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문경시 호계면 국군체육부대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의 불법 하도급 의혹에 대한 내사 결과 특정 하청업체들이 공사를 통째로 4단계로 넘기는 불법 하도급을 진행했다는 단서를 잡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4단계로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청업체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단서도 포착한 만큼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벌어진 특정기관의 압력과 건설 브로커 로비 등이 있었는지 여부, 원청업체에서 100억원대의 조경 공사를 받은 하청업체가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 19억원 외 나머지 80억원대 공사에 대해서도 불법 하도급을 줬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3천300억원대의 국군체육부대 건립 공사를 맡은 A업체는 2010년 서울의 B조경전문업체와 100억원대의 조경 공사 하도급 계약을 했으나, B업체는 19억원에 해당하는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를 조경면허가 없는 C종합건설(인천)에 17억원에 하도급을 맡겼다. C사는 올 5월 30일 2억원을 남기고 D종합건설(인천)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D사는 다음 날인 31일 1억원을 남기고 전남 신안군의 E종합건설과 14억원의 하도급 계약을 맺는 등 4단계 불법 하도급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시공사에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건설 공사를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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