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약 사범에 금품 받은 전 총경 징역 7년 구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배재덕)는 20일 마약 사범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48) 전 총경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9천57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 심리로 열린 19일 결심공판 다음날 의견서를 통해 "A 전 총경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전 총경은 지난 2007, 2008년 대구 및 경북경찰청에 재직할 당시 마약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마약 사범으로부터 현금, 주식과 승용차 등 9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전 총경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고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하고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역사 왜곡 논란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자주 켜지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외부 기온이 10도...
경북 농촌에서는 고령 농민 비율이 59.2%에 달하고, 농지 소유자 직접 경작 원칙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령 농...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