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배재덕)는 20일 마약 사범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48) 전 총경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9천57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 심리로 열린 19일 결심공판 다음날 의견서를 통해 "A 전 총경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전 총경은 지난 2007, 2008년 대구 및 경북경찰청에 재직할 당시 마약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마약 사범으로부터 현금, 주식과 승용차 등 9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전 총경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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