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배재덕)는 20일 마약 사범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48) 전 총경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9천57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 심리로 열린 19일 결심공판 다음날 의견서를 통해 "A 전 총경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전 총경은 지난 2007, 2008년 대구 및 경북경찰청에 재직할 당시 마약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마약 사범으로부터 현금, 주식과 승용차 등 9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전 총경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