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윤희찬 판사는 21일 경유에 등유를 섞은 유사연료를 버스에 사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사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역의 시내버스 회사 소유주 A(48)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A씨 소유의 운수회사 3곳에 총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버스회사 관계자 B(44) 씨 등 2명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으로 버스 엔진에 무리를 줘 안전사고 우려를 높였고 제조'사용 규모가 적지 않았으며 정상적인 경유를 사용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유가보조금을 받아 13억여원을 챙긴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A씨가 대리사장을 내세워 운영한 주유소에서 매입한 가정용 등유를 경유에 섞은 유사연료를 제조해 버스 연료로 사용하고 대구를 비롯한 성주, 칠곡군, 안동시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