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의 코스트코'
준법 의식이 가장 큰 성공 비결이라고 선전해 온 코스트코홀세일(대구 북구 산격동)이 23일 또다시 의무 휴업일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했다.
관할 구청인 북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코스트코는 지자체 조례를 무시한 채 배짱 영업을 고집하고 있다. 과태료를 내더라도 영업을 하는 것이 몇 배 더 남는다는 계산 때문이다.
코스트코 대구점과 전국 8개 매장은 9월 네 번째 일요일인 23일 지자체가 정한 의무 휴업일인데도 정상 영업을 했다.
코스트코는 이달 20일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으로 판결이 난 지자체의 조례 집행은 불공정하다. 법률의 적용은 그 법의 영향을 받는 유사한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조례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코스트코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다른 대형마트와 달리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주도한 '지자체의 의무 휴업일 지정 조례' 가 위법이라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
이에 따라 북구청은 9일과 23일 불법 영업을 한 코스트코에 과태료를 매길 계획이다. 과태료는 1회 1천만원을 시작으로 영업 횟수에 따라 1천만원씩 높여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1997년 문을 연 코스트코 대구점은 2009년 매출 1천400억원, 2010년 1천760억원, 2011년 2천500억원 등 대구 대형 도소매점 중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통상 추석 기간 주말 매출은 전체 추석 시즌의 3분 2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코스트코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내더라도 영업을 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며 "과태료가 아닌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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