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탈주했다가 6일 만에 경찰에 붙잡힌 최갑복(51) 씨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탈주 이유를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또한 최 씨는 도주 기간에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언론사에 알릴지 깊이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경찰은 최 씨를 체포한 후 최 씨와 언론의 만남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24일 최 씨는 자신의 도주 및 상습 절도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선변호를 맡은 윤정대 변호사에게 속내를 털어놨다. 최 씨는 12일 있었던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경찰이 또 덮어 씌우는구나라고 느꼈다"고 윤 변호사에게 주장했다. 최 씨는 16세 때 절도죄를 지은 뒤 지금까지 전과 25범으로, 인생의 절반 가까운 23년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최 씨는 "강도질을 하려 했다면 내 얼굴을 뻔히 아는 집에 왜 골프채를 들고 들어가느냐. 따지러 간 것이었다. 다만 겁을 주기 위해 골프채를 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골프채도 빼앗겼다.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게 억울했다"고 주장했다는 것.
최 씨가 살던 대구 동구 효목동 주민들에 따르면 최 씨의 시너 가게 운영을 두고 갈등을 겪었던 집주인은 최 씨의 가게 안에 있던 물품을 모조리 인도에 쌓아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정을 토대로 최 씨는 집주인에게 따지러 갔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미 탈주를 통해 세간에 알려질 만큼 알려졌는데 왜 자수를 하지 않았느냐"는 윤 변호사의 질문에 최 씨는 "언론사에 전화라도 해서 알릴까 하는 생각은 많이 했다. 하지만 휴대전화도 없고 공중전화로 이야기하기에도 부적절한 것 같아 마음을 접었다"고 답했다.
최 씨는 시종일관 본인의 죄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해왔다. 최 씨는 탈주하기 직전인 16일 밤 갖고 있던 구속적부심 청구서 용지에 '누명은 벗어야 하기에 선택한 길이다. 누구나 자유를 선택할 본능이 있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유치장을 빠져나갔다. 경찰에 쫓기던 20일 경남 밀양의 고추 농막에 은신하면서도 '죄송합니다. 비강도 누명자 최갑복'이라는 메모를 남겼다.
이에 대해 경찰은 CCTV에 증거가 남아있는 사실도 부인하는 등 최 씨의 진술에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도를 할 목적으로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강도상해죄가 맞다"며 최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7월 8일 오전 3시쯤 대구 동구 효목동 한 가정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 나오다 들켜 집주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다 이달 12일 붙잡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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