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형사2단독 박상언 판사)은 25일 지난 7월 상주시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주시의회 A의원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성 비례대표 B의원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의원은 지난 7월 5일 의장선거를 하루 앞두고 B의원을 통해 C의원에게 2천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의원은 같은 날 A의원으로부터 받은 2천만원을 C의원에게 대신 전달한 뒤 다시 되돌려받아 A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