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형사2단독 박상언 판사)은 25일 지난 7월 상주시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주시의회 A의원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성 비례대표 B의원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의원은 지난 7월 5일 의장선거를 하루 앞두고 B의원을 통해 C의원에게 2천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의원은 같은 날 A의원으로부터 받은 2천만원을 C의원에게 대신 전달한 뒤 다시 되돌려받아 A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주진우 "'암살자(들)' 메가박스 패륜굿즈 전량 폐기·사과하라, 안 하면 불매운동·홍정인 국감 출석"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1031만원, 노태악 사례도 수천만원…'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비용' 또 논란
安, 박승수·양민혁·이기혁 두고 "'군대 안 간다' 자랑, 군면제 재고해야…北지뢰로 발목 잃은 장병은"
"농지조사, 투기 잡겠다더니 도지만 잡나"…지방 농촌 '불똥'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