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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번호판 가리고 불법주차 얌체행위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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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연간 약 386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그중 약 261만 대를 수출하는 세계적인 자동차 5대 강대국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국민보다 자동차 사고로 숨질 확률이 평균 2배나 높다. 이는 자동차 강국에 걸맞은 올바른 자동차 문화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묵과할 수 없는 일이 최근 벌어지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주요 교차로에서 질서의식이 실종된 일부 얌체 운전자들이 종이, 테이프, 검은 비닐 등을 이용하여 번호판을 가리거나 아예 트렁크를 열어놓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한다.

자동차관리법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는 규정 위반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불법주차 시 발생한 사고는 불법주차 차량 소유주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의무위반이라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그러나 법 이전에 양심이 먼저다.

류시철(대구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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