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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60…자치단체장 정당행사 참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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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19일 대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및 공정한 감시활동을 다짐하는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이 개최된 가운데 참석한 감시단원 및 선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공명선거 구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19일 대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및 공정한 감시활동을 다짐하는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이 개최된 가운데 참석한 감시단원 및 선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공명선거 구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대선 D-60일인 20일부터 투표일인 12월 19일까지 현직 자치단체장의 정당 행사 참석이 금지된다.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 연수, 단합대회 등 모든 정치행사가 대상이다.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도 없다.

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다만,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 행사에 자치단체장이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여론조사의 주체와 방법은 투표일까지 제한된다. 각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정당'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 명의로 조사하거나 언론사 등이 자신의 명의로 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여론조사는 12월 13일부터 공표가 금지되며 그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만 공표가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대선 후보 토론회는 총 4회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3회는 정당 의석 수, 여론조사 지지율 등 기준 요건을 충족한 초청 후보자들만 참여하며 나머지 1회는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자 토론회다. 1차 토론회는 본 후보 등록 이후인 12월 4일 진행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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