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인터넷에 조사기관 등을 밝히지 않은 채 결과만 올린 혐의로 인터넷 신문기자 A(29) 씨와 이를 인용한 금융컨설팅회사 직원 B(25'여)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인터넷에서 대선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C(50) 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인터넷 신문에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 표본오차 등을 표시하지 않고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게재했으며, B씨는 2월 말 A씨의 글을 인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올린 혐의다.
또 C씨는 7월 말 인터넷 한 포털사이트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관련돼 올라온 신문기사에 대해 '독재자의 딸' '유신공주' 등의 표현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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