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스트코의 휴일 의무휴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본지 보도(20일자 1면)와 관련,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2일 "11월 중 전 지역에서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과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재시행하겠다"며 "대형마트와 SSM의 소송 남발과 관련해 소상공인과의 상생의지가 없을 경우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달 8일 코스트코 대구점이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의무휴업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대형마트 제재 의지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코스트코가 지난달 21일 서초구청, 영등포구청, 중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의무휴업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상대적으로 대구가 대형마트에 대해 물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소상공인단체들과 함께 협력해 전방위적으로 대형마트를 규제하기로 했다"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대형마트'SSM에 대해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전통시장 및 영세 소상인과 상생협력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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