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의 유신은 김유신과 같아서 삼국통일 되듯이 남북통일 되어요.' 50대 이상이면 기억하고 있는 10월 유신 노래이다. 1971년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가까스로 3선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위해 선거가 필요없는 헌법을 만들기로 결심한다. 선거 유세 때 "다시는 나를 찍어 달라고 하지 않겠으니 이번 한 번만 더 밀어달라"는 읍소가 통해 3선을 했기 때문에 4선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유일한 대안이 헌법을 고치는 것.
그는 1972년 10월 17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뒤 그해 오늘 유신헌법을 통과시켰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서 따온 이 이름하의 헌법을 통해 그는 제왕적 대통령이 됐다. 10월 유신은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앴으며,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을 부여하고, 헌법의 효력까지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만든 것이 골자다.
반발이 심하자 그는 1975년 1월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압도적 찬성으로 재신임을 받았다. 하지만 언로가 통제된 상황에서 실시된 투표라 정당성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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