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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천만원 수수 혐의 홍사덕 전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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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9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진모(57) H공업 회장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올 3월 23일 서울 종로의 선거사무실에서 진 회장으로부터 중국산 녹각상자에 든 2천만원을 받고,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 각각 500만원을 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돈이 오고 간 사실 외에는 대가성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진 회장을 돕고자 홍 전 의원이 압력을 가하거나 청탁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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