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31일 김형태(60'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무실 관리책임자 김모(24)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화홍보원 정모(47'여) 씨 등 8명에 대해서는 각각 400만원에서 100만원 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의원은 여론조사 등 사전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 그 대가로 전화홍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김형태)은 국회의원 출마자란 공인의 신분으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사전선거운동을 지시했고, 경찰 수사 초기 일부 증인에게 허위 진술 등을 시켜 혼선을 가져온 죄가 인정된다"면서 "앞서 17대 총선 때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례가 있어 더욱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아직 무죄를 주장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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