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형태(60'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인 김 의원 측보다 먼저 항소를 제기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검찰 측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김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었고 양형이 부당했다'며 3일 오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병모 부장검사는 "우리가 기소한 부분 중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 관련 금품 수수의 일부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다. 우리로서는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며 "이러한 정황이 포함돼 결정된 지금의 양형은 부족한 감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또 "보통 항소가 되면 고검 측에 사건이 넘어가지만 내부 조율을 통해 당초 사건을 수사했던 우리가 수사진을 파견하는 식의 방법이 이뤄질 수도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피고인인 김 의원 측은 항소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보좌관은 "아직 판결문이 오지 않아 이를 받아본 뒤 법률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늦어도 7일까지는 항소장을 제출할 생각이다. 법률적으로 무죄를 인정받을 사안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관련 금품지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현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는 허위사실 기재'와 '유사선거사무실 관리책임자 김모(24) 씨에 대한 금품 지급' 등은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판결에 앞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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