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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임명때보다 못한 대선후보 검증 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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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법개정안 대표발의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공공기관 차원의 도덕성 검증이 강화될 전망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달서 병)은 대통령 후보자의 경우에도 예비후보등록(선거일 전 240일) 때부터 국무위원 등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들이 공개하는 수준의 신상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선후보 검증법)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후보자들의 경우 후보등록(선거일 24일 전)과 동시에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후보 등록과정에서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증명서, 학력증명서 등은 아예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대선 주자들이 예비후보 등록단계에부터 직업, 학력, 경력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와 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 범죄경력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국회의 요구(국회의원 10인 이상)가 있을 경우 이 자료들을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조 의원은 "장관보다 못한 대통령 검증과정을 전면적으로 수술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대선후보들과 관련한 보다 많은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해 대통령선거가 인기투표로 전락하는 폐해를 막겠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장관들은 임명에 앞서 청와대 검증(검증설문지), 임명동의안 제출(인적'경력사항 첨부), 서면답변서 제출(청문회 24시간 전까지 제출), 인사청문회(최대 3일간 대면 답변) 등 4단계에 걸쳐 각종 검증을 받고 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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