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오는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실시한다.
'본인사실확인제도'는 기존 인감제도가 갖고 있는 각종 부작용과 인감 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지속적인 불편 초래,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증가되는 점에 발맞춰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며,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 사용이 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 ․ 군 ․ 구청 및 읍 ․ 면 ․ 동 주민센터 등 가까운 관공서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출한 후 본인임을 확인 받고 서명을 하면 발급해 준다.
기존 인감제도에서 인감의 대리발급에 의한 각종 사고 및 부작용이 많았던 만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서명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대리발급에 의한 법적분쟁을 많이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칠곡군 관계자는 "인감의 제작 ․ 보관, 인감신고에 따른 주민의 불편함과 인감대장의 작성 ․ 보관 ․ 관리 및 이송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이 많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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