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친구가 운전하도록 내버려둔 차량 동승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9일 술에 만취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A(26) 씨를 구속하고 만취 상태인 A씨에게 운전을 허락하고 차량에 같이 탄 차주 B(27)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4시쯤 대구 동구 용계동 한 술집에서 B씨와 B씨의 여자친구 C(26)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만취상태에서 B씨에게 "운전을 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B씨는 이를 허락하며 B씨 자신의 NF쏘나타 차량을 빌려줬고, A씨는 B씨를 조수석에 C씨를 뒷좌석에 태운 채 약 1.5㎞를 주행하던 중 길가에 서 있던 25t 트럭과 충돌, NF쏘나타 차량이 완전히 부서지고 C씨가 숨졌다. 운전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4%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사람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적극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