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30일 대학 통학버스 운송대금 관련 교비와 장학금 및 산학협력단 등 보조금을 횡령하고 지명수배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경산의 모 대학 전 기획실장 A(44)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의 총무계장,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사용돼야 할 교비와 국가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대학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총장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지르고 횡령으로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대학 전 총장인 B(52) 씨의 지시를 받아 대학의 통학버스 운송대금과 국내외 장학금, 직원 상여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B씨의 교육감 선거 때 불법선거자금 등의 문제로 지명수배 중이던 C씨에게 20차례에 걸쳐 1억1천500여만원의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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