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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법' 올해는 물건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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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영업시간 여야 이견

대형 유통 소매점에 대한 규제 강화 법안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오후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의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2시간에 달해 맞벌이 부부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들어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0시간으로 조정하자고 주장하고 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 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지경위 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자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이에 따라 이달 9일 회기가 마무리되는 이번 정기국회 내 유통법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검찰에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검찰의 내년도 공안예산 증액 요청분 16억1천100만원 가운데 8억5천400만원을 삭감한 안을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법사위는 삭감한 공안예산 8억5천400만원 전액을 국민생활 침해사범 단속 사업용으로 전환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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