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화(오른쪽) 변호사가 2일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돼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장 표창은 헌법소원사건의 인용결정 등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결정을 이끌어낸 국선대리인에게 2008년부터 매년 수여되고 있는 상으로, 대구에서는 이 변호사가 처음으로 수상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교도소가 출정비용을 내지 않거나 상계할 것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형자의 재판 출정을 막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현재 (재)한빛문화재연구원 대표이사, 마음과마음법률사무실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김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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