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1)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정이 결국 재판부의 몫으로 넘어갔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5일 최 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해 결론 짓지 못하고 종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반 재판으로 열릴 가능성도 열어놓고 변호인 측에 11일까지 국민참여재판 배제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재판부 논의를 거쳐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 결정이 유보된 주요 이유는 최 씨의 추가 범행과 증인 출석 문제 때문. 검찰은 이를 이유로 이미 국민참여재판 배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3건의 절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4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보이스 피싱 사기 사건에도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는 것. 이는 상습 절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사안인데다 공소장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 씨의 변호인 측은 추가 절도 및 보이스 피싱 사건의 경우 이미 공소장에 있는 내용인데도 마치 새로 드러난 범행인 것처럼 수사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정대 변호사는 "추가 사건이라는 것도 이미 충분히 조사할 시간이 있었다"며 "국민참여재판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재형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은 증인 출석, 쟁점 명확, 공소 사실 확정, 인적'물적 공간 확보 등 기본 사항이 갖춰져야만 가능한데 증인 출석도 불투명하고 공소 사실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는 진행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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