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대학 입시 정시 모집을 앞두고 강원, 경기, 전북, 전남, 광주 등 5개 교육청이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록을 거부했다. 이들 교육청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재직 중인 곳이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문을 아예 각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나머지 4개 교육청은 공문은 보냈으나 거부 혹은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감은 교과부가 특별 감사에 나서자 교육감이 모든 책임을 진다며 감사 자료 제출 거부를 지시하기도 했다. 경기와 전북교육청은 수시전형을 앞둔 지난 8월에도 이 지침을 거부해 교과부로부터 교육감이 고발당했다.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그 위험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가 자주 발생하는 학교 폭력을 뿌리 뽑지도 못하고, 오히려 쉬쉬하고 감추니까 이런 극약 처방이 내려진 것이다. 물론, 이 조치에 대한 논란은 있다. 기재 기준과 함께 처벌이 다소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학교 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린다면 가해자를 위한 변명은 옳지 않다. 또한 공정 경쟁이라는 대학 입시를 보아도 5개 교육청의 행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미 많은 대학은 입시 선발 때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공표했다. 상대적으로 교과부의 지침을 성실하게 지킨 학교의 학생만 피해를 보게 된다.
민선 교육감이라 하더라도 법에 근거한 지침을 어겨서는 안 된다. 기본권 제한에 따른 위헌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교육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다. 학교 폭력 뿌리 뽑기라는 기본 원칙에 동의한다면 이 지침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또 교과부도 불이행 교육청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재해 선의의 교육청과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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