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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공기관 신설·이전 때 지자체 재정부담 조건 못 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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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중앙정부가 국가기관의 이전'확장 과정에서 이들 국가기관의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윤재옥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은 국가가 국가기관 또는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신설이나 확장 그리고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사업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 항목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재도 국가 부담의 지방 전가 금지 규정이 있긴 하지만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구시도 뇌과학연구원을 유치하면서 부지비와 건축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300억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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