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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뉴스 저작권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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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불법 퍼나르기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신문협회가 17일 제정한 '뉴스 저작물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뉴스 시장의 왜곡된 뉴스 유통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다.

신문협회는 언론사의 저작권과 편집권을 보호하기 위해 포털 등 사업자가 뉴스에 광고 등을 임의로 추가할 수 없도록 하고, 기사 보존 기간도 7일 이내로 제한했다. 또 포털 등이 각 언론사 뉴스를 이용할 때 '뉴스 서비스 영역'에 한해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뉴스 콘텐츠를 여행 음식 독서 쇼핑 등 다른 테마존에서 사용할 때는 해당 언론사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국신문협회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은 온라인 상에서 신문 저널리즘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기인한다. 시나리오 영화 소설 공연은 물론 가요까지도 저작권은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다. 노래방에서 한 곡 부르면 저작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사진을 포함한 이미지 저작권은 이미 국경을 넘어 추적되고 있고, 침해 사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급증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에서 저작권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전담반을 구성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인까지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신문협회 소속 47개 신문사들은 자사에서 생성한 뉴스 저작권을 블로그 카페를 포함한 다른 인터넷 서비스에서 침해당해도 맞대응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현실이다. 우선 포털과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미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등에서는 포털의 검색을 통한 기사 노출에도 저작권을 보호받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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