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 112 신고한 전화로 다른 사람과 장시간 통화 자제를

얼마 전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검정 잠바를 입은 사람이 가져갔다는 아주머니의 신고가 있었다. 그런데 정확한 위치를 알고자 다시 전화를 하였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주변 순찰차와 형사들까지 모두 출동하여 비슷한 번지 주변을 수색하며 검정 잠바를 입은 사람을 찾았지만 불발이었다. 그것만으로는 누군지 특정하기 어려워 신고자와 계속 통화를 시도했지만 10여 분 후에야 통화가 되었다. 다행히 지갑은 찾았지만 만약 다른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것이고 범인 검거나 사고 조기 처리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12신고 출동 지시를 받고 출동하며 신고자에게 전화해 보면 의외로 신고자들이 다른 곳과 통화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신고자 입장에서는 놀란 마음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마음을 위로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통화는 잠시 후로 미뤄야 한다.

김동림/서울 금천경찰서 가산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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