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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 택시법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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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회에서 통과된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례적으로 '택시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국민 대다수도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파장이 이처럼 커지는 것은 정치권이 대선 과정에서 택시 업계의 표를 의식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입법을 서두른 탓이다.

'택시법'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 법안이 가진 여러 문제점 중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대중교통 체계에 혼선을 빚는 것이다. 버스나 지하철'기차 등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 시간표를 가지고 운행하면서 수송 분담률도 20~30%대에 이른다. 이에 비해 택시는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 없이 운행하면서 수송 분담률은 9%대에 그쳐 대중교통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버스 등이 다수 시민의 편익을 위한다면 택시는 운전자와 승객 사이의 일대일 계약 관계에 가깝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택시보다는 도서 지역을 운행하는 여객선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가 어려워졌다. 택시법은 또 택시 업계에 연간 1조 9천억 원을 지원토록 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특정 이해 집단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국회의 입법권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택시법처럼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청와대가 입법부나 차기 정부와의 마찰을 우려해 거부권 행사에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 처지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이다. 무리한 택시법보다는 택시 업계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대책과 함께 택시 대수 감축, 요금 현실화 등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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