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동통신 3사 66일간 순차적 영업정지

이동통신 3사가 7일부터 66일간 차례대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동통신사들은 작년 하반기에 출고가가 90만원대인 갤럭시S3를 17만원에 판매하는 등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펼치면서 시장을 과열시키고, 이용자 간 차별로 작년 12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U+)는 7일부터 30일까지(24일간), SK텔레콤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22일간), KT는 다음 달 22일부터 3월 13일까지(20일간) 휴대전화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사업자는 휴대전화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기존 자사 가입자가 단말기를 바꾸는 기기 변경과 인터넷, IPTV 등 유선상품 관련 업무만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이통사들의 경제적 타격도 크겠지만, 휴대전화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도 원하는 이통사를 선택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

또 영업정지 이행에 관한 방통위의 감시활동을 의식해 이통사들이 보조금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 의향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제재가 발표된 이후인 지난 12월 마지막 주부터 1월 첫째 주까지 이통 시장에서는 100만원대인 갤럭시노트2가 50만원대에, 90만원대인 갤럭시S3가 20만원대에 팔리고, 심지어 '1천원' LTE 스마트폰이 등장하는 등 막판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영업정지로 일부 가입자 유출과 시장 불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규 가입자들과 번호이동을 계획 중인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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